보도자료

선관위,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입법 추진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7-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孫智烈)는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재·보궐선거의 경우 20%대의 극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는「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왔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에서도 선거 때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전국단위 선거나 이번 7·26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 투표율의 저하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위한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기권자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있으나 국민 정서상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센티브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는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 국·공립공원, 박물관 등 문화재,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 선거일에 쉬는 직장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안 ▶ 선거권 행사 여부를 공직선거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경우 투표참여 여부 및 그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나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우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투표율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심포지엄 개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과 연계한 투표참여 인증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등「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검토해왔고 또한 그 동안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최고령자 및 3세대 투표가족에 대한 모범유권자상 시상, 투표율과 연계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캠페인성에 머물러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이제는 대증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투표율 저하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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