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분기 기탁 정치자금 5천 4백여만원, 5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7-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규정에 의하여 2/4분기에 총 57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54,497,920원을 7월 14일 다음과 같이 5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 22,405,090원 (41.11%) ◦ 한나라당 : 21,441,630원 (39.35%) ◦ 민 주 당 : 3,857,880원 (7.08%) ◦ 민주노동당 : 3,903,990원 (7.16%) ◦ 국민중심당 : 2,889,330원 (5.30%) 이는 지난 1/4분기에 지급한 기탁금 2,465,570원 보다 무려 22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선관위가 5. 31지방선거에 맞춰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활성화와 정치자금조성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은행 및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기탁금을 수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선관위는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기탁금액을 합하여 다음달 14일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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