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교육감선거 위법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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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7-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오는 7월 31일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와 대전광역시 및 경북도에서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법위반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460여명과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11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도선관위원장명의의 공한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위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보낸 공한문을 통해 평생교육자로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금품선거를 철저히 배격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선거권자인 운영위원들에게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관위는 또 과열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관련법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각급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교육청관계자 등에게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법 안내, 선관위 단속방침전달, 위법행위 신고당부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3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입후보예정자를 밀착 감시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위법사례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 교육위원·교육감선거관련 주요 조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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