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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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6-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2006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송파구갑, 성북구을, 부천시소사구, 마산시갑선거구 등 4곳에서 7월 26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본래 4월 26일 실시하여야 하나 지난번 실시한 5·31 지방선거로 인해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6월 26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후보자등록은 7월 11일, 12일 양일간 받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국내거주자로서 투표일(7월 26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철도기관사, 버스·화물차운전기사, 의사·간호사 등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를 하여 선거일인 7월 26일 오후 8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또한 유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7월 21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는 선거공보 둘째면에 의무적으로 게재되므로 후보자의 공약 등과 같이 유권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일전 7일인 7월 19일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투표일은 수요일이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다져온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하고, 5·31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선거패러다임의 전기가 된 ‘참 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재·보궐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단속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에게 법규정과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포상금 최고 5억원, 과태료 50배 부과 및 신고·제보자 신원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위장전입 대책으로 전입자수의 급격한 증가나 동일번지 다수세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허위·대리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조치시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기초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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