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45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 54건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6-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45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 등 총 54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피해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의신청 7건은 취하되었다고 밝혔음. 위반유형 가운데는「심의기준」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8건(3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의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과반수가 최근 생성된 인터넷언론사로「공직선거법」및「심의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함께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7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인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유지하고 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5·31지방선거 조치내역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 공정성·형평성기준 위반사례 가장 많고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위반증가
심의위원회는 이번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4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54건의 조치를 취하였음. 조치내역별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재심청구건)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 조치건 외에도 심의위원회의 피해중재를 통해 이의신청인과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7건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