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일 후 당선·낙선 사례금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 종료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반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첩부·게시·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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