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인 5월 31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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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5월 30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일인 5월 31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5월 30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질서 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제까지의 선거관리 경험상 선거일전날 밤에는 금품살포, 비방·흑색선전물 등 빈발할 것을 우려하여 전국 1만 1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일에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정당, 선거사무소,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성명·구호를 제창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사진·현수막 등이 부착된 거리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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