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법위반행위 단속건수 2002년 보다 54% 감소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 이틀을 남겨둔 29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54%가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깨끗한 선거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8일부터 29일까지 적발·조치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지난 2002년(2,145건)보다 54%가 감소하였으며, 금품·음식물 제공관련 조치건수도 334건에서 115건으로 65%, 불법인쇄물 관련이 708건에서 307건으로 56.6%, 공무원선거개입 사례도 98건에서 27건으로 7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조치건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50배과태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지급제도로 인하여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일반인이 위법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함으로써 위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조치건수 2,145건 중 1,263건(58%)이 일반인의 신고·제보에 의해 조치된 반면, 이번에는 총 968건의 78%에 해당하는 761건을 일반인이 신고·제보하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중 위법행위 정도가 심해 고발·수사의뢰한 건수도 2002년(고발 267, 수사의뢰 193건) 보다 229건이 줄어든 고발 129건, 수사의뢰 10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조치한 건수가 3회(5,770건)보다 1,356건이 줄어든 4,414건으로 23%가 줄어들었으나 고발·수사의뢰 조치건수는 3회(고발 337, 수사의뢰 193)보다 175건이 증가한 705건(고발 465건, 수사의뢰 240건)으로 그 동안 각 정당의 당내경선 및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당비대납 등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신고·제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실제 사법처리될 선거사범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위법행위가 대폭 줄어들어 선거가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끝가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부정감시단원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종료 후에도 정당·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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