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검증없이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경고문게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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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5월 2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제1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군 도의원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예천인터넷뉴스(ycinews.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를 하고 “영덕·봉화데일리안(yd.dailian.co.kr)”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천안일보(cailbo.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고 “경인일보(kyeongin.com)”의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하였음.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한 사실검증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관련 보도시 더욱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예천인터넷뉴스” ‘경고문게재’, “영덕·봉화데일리안” ‘경고’, “천안일보”‘주의’, “경인일보” ‘기각’
심의위원회는 □□군 도의원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예천인터넷뉴스”의 5월 22일자「5.31 지방선거 □□군 도의원 후보자로 뛰고 있는 사람이 이럴수가 있나요」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자 주장에만 의존·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사실보도 위반으로 ‘경고문게재’조치를 하고, “영덕·봉화데일리안”의 5월 23일자「○○○ ‘◇’ □□군수후보 ‘다시한번 믿고 맡겨달라’」제목 외 3건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다수의 기사와 선거행보, 정책 등을 다량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천안일보”의 5월 24일자「○○○후보 선거운동도 ‘클린□□’」제목외 1건의 보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 시장재임 기간동안의 치적 등을 소개하면서 후보자를 미화하는 등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으며, “경인일보(kyeongin.com)”의 재심청구 건에 대해서는 이유없어 ‘기각’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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