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선거막바지 금품·비방 행위 집중단속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제공이나 상대후보자 비방 등의 불·탈법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 1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재편성하고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 음식점, 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강화하라고 5월 26일 긴급 지시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확인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되는 글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양상을 보면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과거에 많이 양산되던 위법행태는 사라져가는 분위기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돈 살포 등의 구태행위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위법행위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에 대한 폭행·단속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전원 고발조치하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반드시 사법처리 되도록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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