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5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금지기간전인 5월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