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재자투표대상 89만 3,291명에 투표용지 발송완료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인 89만 4,243명중 사망, 허위신고, 선거권이 없는 자 등 952명을 제외하고 89만 3,291명에게 5월 22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국의 선관위사무실 및 구·시·군청 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506개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거소투표대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자신의 거소에서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하여 선거일인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대상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되므로 일반부재자투표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중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허위신고 930명, 사망 15, 선거권이 없는 자 7명 등이며, 부재자투표소는 선관위 사무실이 39곳, 구·시·군청사무실 102곳, 읍면동사무소 74곳, 공공기관사무실 159곳, 대학교 9곳, 기타 26곳, 병원 16곳, 교도소 49곳, 요양소 32곳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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