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지위 이용해 4천여명에게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기부한 시장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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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A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총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002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A지역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강원도 A시장선거의 후보자인 B씨와 대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B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기획·실시한 C씨 및 D씨를 함께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2003년과 2004년에 학교에서 실버가요제를 각각 개최하고 관내 노인 3,200여명에게 교통편의 및 기념품·식사제공, 가수 초청 공연 등 총 4,8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관내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105대의 컴퓨터(1대당 10만원, 총 1,050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에 참석한 선거구민 300여명에게 64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60만원 상당의 기념품 수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B씨는 2004년 3월경에는 G번영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주민 250명에게 12,000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총 300만원상당)를 제공하였으며 2005년 유아미술지도자 과정에 수강한 주민 50여명에게는 34,000원 상당의 만보기(17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는 비서실 직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의 인적사항, 성향분석 등 15,000여명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 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으로 대학교에 근무하며 B씨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C씨는 관내 통·리·반장 명부 작성과 선거구민들의 행사일정표를 수집하여 B씨의 선거구민에 대한 접촉일정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선거구민들에게 중고컴퓨터 95대를 지급한 혐의가 있어 고발되었으며, 대학교 공무원이자 홍보실에 근무하던 D씨는 B씨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실버가요제 행사를 기획·추진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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