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택가,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 거리유세 확성장치 사용 자제 요청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소음으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소음공해에 이르는 연설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일선위원회에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후보자의 수가 많아 확성장치를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선거구내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음 공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실시하는 것은 비록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선거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되어 투표불참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당 및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자제를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사용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엄수 ▶ 연설회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병원, 학원가, 주택가, 아파트 단지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자제 ▶ 법에서 허용된 시간 일지라도 주민들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확성장치의 사용 자제 ▶ 특히 민원이 많은 확성장치의 고출력 사용에 대해 사용장소에 따라 적정한 볼륨으로 조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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