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기획·특집 보도에‘주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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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5월 1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데이뉴스(2daynews.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서울뉴스(seoulnews.org)”와 “매일신문(imaeil.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심의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기획·특집 보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가 피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언론사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이데이뉴스 ”‘경고’, “서울뉴스 · 매일신문”‘주의’
심의위원회는 “이데이뉴스”의 5월 13일자「○○○후보, “△△구 발전이 곧 △△발전」외 3건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정당의 구청장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캠프 개소식과 정책·정견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여 「심의기준」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서울뉴스”의 5월 13일자「‘○○○’지도부 국립현충원 참배」외 9건의 보도는 특정 정당의 창당대회 소식과 구체적 근거없이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을 예단하는 등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에 편중보도하였으며 해당 정당의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및「심의기준」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고, “매일신문”은 선거관련 연속기획보도인 [주목! 이 후보] 시리즈를 통해 선거지역별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들 가운데 특별한 기준 제시없이 특정 예비후보자만 선정하고 부각보도하여 「심의기준」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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