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향우회, 식사 제공받은 지방공무원 63명 과태료 부과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북도지사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총 120여만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방공무원 63명에 대하여 1인당 적게는 48만 7천원에서 많게는 206만원까지 모두 5천 46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 행정지원국장 B씨와 전 A시장 비서실장 C씨는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향우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6개 지역의 공무원향우회에 참석하여 전 A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12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6일 관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수사결과 검찰이 행정지원국장 B씨와 비서실장 C씨를 4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식사 등을 접대 받은 63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B씨와 C씨는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인 전 A시장의 지지를 유도하여 당선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1월 10일 19: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D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향우회 모임에 참석한 19명에 대하여 인사말을 하면서 “설명절 귀향시 A시장에 대해 잘 좀 말해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식사비를 기관업무추진비로 계산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총 12회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득표활동이 시작되면서 핵심당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 공·사조직을 가동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불법정치자금이 수수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5월 11일 일선선관위에 긴급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정당의 대규모 선거운동 조직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당선거사무소, 당원협의회 등의 선거관련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연구소·산악회 등의 불법선거운동 조직구성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벌이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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