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 31지방선거 부재자신고 5. 12부터 16까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투표 당일인 5월 3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전국의 구·시·군청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500여개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 특수업무종사자만 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기관사, 버스기사, 기자,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근로자 등 직업상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도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외국인은 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한편, 부재자신고서는 5월 16일 오후 18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함으로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부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이때 드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인 명부는 5월 17일 확정되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2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부재자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5월 31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늘어난 부재자투표 및 개표사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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