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소속후보자, 유권자의 추천 받아야 후보등록 가능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오는 5. 31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월 11(목)부터 5월 17일(수)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당해 시·도안의 1/3이상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인 이상을 추천 받아 총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되, 인구 1,000인 미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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