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13건 적발 6명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경과 총 13건을 적발하여 여론조사기관 대표, 지역신문사대표, 예비후보자 등 6명을 고발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요건을 누락하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보도한 3개 지방언론사와 자신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만들어진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 12명에 대하여는 각각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A사는 금년 2월 2일과 3월 8일 인천지역 B군수후보의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입후보예정자 C씨의 경력을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B지역을 주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사인 D사는 입후보예정자 C씨와 C씨가 주도하는 3개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후원금명목으로 지원받으면서 이들 3개 사회단체의 대표자격인 C씨의 활동상황을 사진과 함께 부각되게 보도하여 왔으며, C씨가 출마선언을 한 시점인 2005년 10월부터는 4천부정도 발행하던 것을 8천부로 발행부수를 대폭 늘려 C씨의 선전·홍보매체로 활용하게 하는 등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져버리고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사가 실시한 불법여론조사 내용중 C씨에게 불리한 내용과 같은 당의 공천경쟁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C씨가 출마선언을 한 10월부터 총 5회에 걸쳐 특별기고문, 인터뷰, 관련기사 등을 집중보도하는 등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홍보성 보도를 하였다. 입후보예정자 C씨는 2004년 11월 주도적으로 지역신문 D사를 창간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하고, 2003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거나 회장을 역임한 단체,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이 지역 장례식장으로 하여금 신문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지원하게 하여 신문사로 하여금 발행시마다 자신의 활동상황을 계속적으로 보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업체 E사는 경기지역 예비후보자 I씨의 선거사무소의 본부장인 H씨와 출마예정지역인 J시의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조건으로 2,800만원의 여론조사 계약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에 전화 30회선을 설치, 조사요원 24명을 고용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울산지역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으로 있는 K씨는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설문지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폐기하여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붙 임 : 여론조사와 관련한 주요조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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