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 운동 가이드라인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운동이 자칫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전되면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운용기준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공약 선택하기 운용기준에 따르면 ▲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행위 ▲ 공약을 공모하고 공모된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그 채택여부를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기관지·배부문서 등 통상적인 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모된 공약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면서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편집하여 알리는 행위 ▲ 공약평가 결과를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부여하여 공표하는 행위 ▲ 참공약 선택하기 협약식 개최 결과, 공약의 채택여부, 공약평가 결과 등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붙 임 :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의 “참공약 선택하기”운동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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