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표참여 대가제공행위 선거법 위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최근 모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가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포상금 2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가 회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 회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관련 사이트 운영자 측에 이의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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