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2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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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서울 지역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9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최고액인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에 앞 순위를 받는 대가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A정당의 도당공천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B씨와 C씨는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명부 심사결과 순위 1번을 부여받은 D씨로부터 지난해 9월(600만원), 12월(300만원), 금년 1월(3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제공받았으며, 올 3월에는 D씨에게 도당위원장의 사업상 어려움 등을 빌미로 1,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례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5천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4월 23일 현재까지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92건의 사례에 대하여 106명에게 총 1억 9,68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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