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천 대가로 2천달러 주고받은 협의회장 및 구의원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의원선거에 공천을 대가로 2천달러를 받은 당원협의회장과 이를 제공한 인천지역의 구의원을 고발하였으며, 또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기도 A시의 당원협의회 간부당원 2명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A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당원협의회 간부 1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G지역구의 협의회장 H씨는 3월 중순경에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지역 구의원 I씨로부터 “공천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며 2천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어 협의회장인 H씨와 구의원 I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A시장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정당의 경선을 신청한 B씨는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05년 12월 초순경에 이 지역당원협의회 간부 C씨에게 “당내에서 형님의 입지를 잘 안다. 잘 부탁한다.”라면서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또 다른 당원협의회 간부 D씨에게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 당원협의회 고문 E씨가 금품을 주도록 권유·알선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과 당내경선이 본격 진행되면서 공천헌금에 대한 신고·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공천을 빌미로 한 금전수수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사례를 집중단속하고 이러한 위법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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