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관리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4월 3일 16개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을 위한 종합 지침 등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분위기를 점검하고 과거 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선거분위기가 깨끗해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줄서기, 줄세우기 등에 따른 선거개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6개 시·도위원회에 구성된 광역단속반을 투입하여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무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선관위가 앞으로 중점 단속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근거 규정없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보로 불이익을 당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정당경선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집중 논의하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선거인 매수 및 향응제공 ▲ 불법여론조사 ▲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선거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최고 5억원으로 인상된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권자의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 과태료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유권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키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운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종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 16개 시·도위원회에 4월부터 12월까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센터」를 각각 설치·운영
▶ 4월 중순을 전후하여 각 시·도별로 입후보예정자 대상 매니페스토 협약식 개최
▶ 광역단체장 16개 전선거구와 기초단체장 30여개 지역의 선거구를 시범 선거구로 지정, 공약개발단계부터 집중 지원
▶ 선관위에서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
한편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자기 지역의 해결 현안이나 후보자에게 바라는 소망 등을 유권자가 제시하고 후보자는 이를 반영하여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