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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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 총 8건을 밝혀내고, 이중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3명과 현직 단체장 1명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 현직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관내 언론기관에 보도되도록 한 사례(1건) ▲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6건) ▲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통해 유권자 등에게 지지·선전을 한 사례(1건) 등으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은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설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관련 입후보예정자등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고발조치 내역 붙임 참조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특히 정당의 당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선을 의식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일선위원회에 각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관위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행위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중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5월 25일부터 5월 3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기간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 그 동안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대폭 축소됨.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붙임 1. 여론조사 관련 고발 조치사례 1부
2. 여론조사 관련 위법 처벌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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