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부터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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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해당 선거구선관위에서 3월 19일부터 일제히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이미 지난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구·시·군의 장 선거를 비롯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는 5인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고 있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2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제작,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개시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붙 임 1.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1부.
2.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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