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8명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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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3-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지난 3월 15일 열린우리당이 서울시 소재 모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정당행사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위반으로 각각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하고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열린우리당에도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8명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모 고등학교에서 열린민생탐방 및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학생·교사 등의 질문에 대해 정부 정책 등을 보충 답변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경고조치한 것이며 향후 선거법 위반사례가 재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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