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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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별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21일 공고한바 있는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평균 13억 9천만원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34억 6천 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선거 34억 5천 2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선거 4억 4천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고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전국 230개 선거구중 경기 수원시장 선거가 3억 4천 1백만원으로 최다, 경북 울릉군수 선거가 9천 5백만원으로 최소이고 평균 1억 4천 7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655개 선거구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1선거구와 수지구 제4선거구가 6천만원으로 최다, 인천 옹진군 제1선거구 등 8개 지역이 4천 1백만원으로 최소이고 평균 4천 7백여만원이며, 비례대표선거구는 평균 1억 9천 2백여만원으로 경기가 5억 7천 4백만원, 제주가 6천 8백만원으로 각각 최대와 최소로 나타났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028개 지역선거구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선거구와 경기 화성시 나선거구, 충남 천안시 라선거구가 4천 9백만원으로 최다를, 인천 옹진군 가선거구 등 39개 지역이 3천 6백만원으로 최소를 나타냈으며 평균 4천여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8천 8백만원으로 최다이고,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이 3천 6백만원으로 최소이며, 평균 4천 5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을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평균 10억 6천 3백만원에서 13억 9천여만원으로 31%,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평균 1억 6백만원에서 1억 4천 7백만원으로 3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평균 3천 5백만원에서 4천 7백만원으로 34%,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평균 1억 4천 3백만원에서 1억 9천 2백만원으로 34%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3,459개 선거구에서 1,028개 선거구로 조정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2천 8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이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인구수 비율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붙 임 : 5·31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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