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직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기획·집행 사례 적발 - 관계 공무원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광역단체장의 지지층 확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집행한 현직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를 적발, 관련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중 일부는 또 10명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모임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 단체장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지지를 당부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있으며 단체장의 배우자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당부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함께 고발 조치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해 7월 5급으로 승진한 자로서 2005년 11월경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에게 부탁하여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제하의 선거운동 전략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동 문건을 상급자인 C씨에게 보고하고 C씨는 보고받은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성탄 축하 뮤지컬 공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관련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들 공무원들에 의해 작성된 문건을 보면 관내 2030세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지지확보를 위해 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영·유아 대상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장이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신세대 시장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2030세대 학부모의 에반젤리스트(홍보인력)세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토록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A씨는 이와는 별도로 시청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현직 단체장 배우자가 참석하는 모임의 일정을 알려 같은 자치단체소속 공무원 10명과 배우자와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식대 272,000원도 직접 부담한 혐의가 있다. 또한 현직 단체장의 배우자인 D씨는 동모임에서 “시장님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직원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등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각각 7천원 상당의 초콜렛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식사와 초콜렛을 제공받은 공무원 10명에게는 받은 금액 29,600원(식비 22,600원, 초코렛비용 7,000원)의 50배인 1,480,000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여나 이른바 줄서기, 줄세우기를 통한 조직적 선거개입의 우려가 커 이를 5대 중대범죄로 규정해 중점 단속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현직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선관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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