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선거구위원회 안으로 최종 결정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제주도지사가 2월 16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규칙제정을 요청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최종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안은 지난 1월 27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확정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되었고, 도지사의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월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도지사가 중앙선관위에 규칙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행정자치부, 제주도, 제주도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모두 존중하고 있고,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의 안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붙 임 :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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