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선거운동 신고·제보 대폭 늘어 - 유권자가 선거문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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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에 의한 신고·제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은밀히 주고받아 적발되지 않았던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행위가 유권자의 제보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유권자의 신고·제보 급증 추세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위반행위 조치건수를 인지수단별로 비교해 보면 선거일전 18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신고·제보에 의하여 적발·조치한 건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319건(17%)인 반면 5·31지방선거는 686건(37%)으로 대폭 늘어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전 120일 사이에 적발·조치한 건수를 놓고 볼 때 적발·조치건수는 160여건 줄어들었으나 신고·제보건수는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27%(123건)에 불과하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61%(178건)로 30%정도가 늘어나 단속건수의 절반이상을 유권자의 신고·제보에 의해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반행위 -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감소추세
선거일전 180일까지의 전체 위반행위 적발건수를 비교해 보면 제3회 지방선거시의 1,919건 보다 79건이 줄어든 1,840건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치하였으나 고발건은 오히려 34건에서 65건이 늘어난 99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단체장관련 고발건수가 10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났고 지방의원선거관련은 23건에서 58건으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이 비선거시기라 할 수 있는 180일전에 고발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과열·혼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선거일 180일 이전의 기부관련 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입후보예정자들이 관행적·관례적으로 해오던 사례들이 단속대상이 되면서 적발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선거일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일전 120일까지 적발건수가 제3회 지방선거 당시 455건에서 290건으로 160여건이나 현저히 줄어든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금품·음식물 관련 위반사례 대폭 감소
금품·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적발사례를 비교해 보면 선거일전 180일까지는 제3회 지방선거시 417건(고발22건)보다 늘어난 499(고발 87건)건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전 120일까지는 122건에서 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앞서 기간별 비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 관례적으로 행해져 오던 명절선물, 행사찬조금 등의 행위들이 그대로 반복되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위법행위로 적발되면서 금품제공 관련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는 금품제공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이 유권자의 신고·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건수는 줄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금품.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유권자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및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여 지난 제17대 총선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선거문화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지방선거 단속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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