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향응제공 받은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 과태료 부과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2-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간담회를 명목으로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구의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 3명을 2006년 2월 3일 고발 조치하고 참석자 56명중 33명은 각각 266 만원씩, 나머지 23명은 각각 401만원씩 총 1억 8,021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구의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 3명은 2005년도 모범보육교사 및 우수시설장 표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선거법상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취소하였다가 이후 2005년 12월 29일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 일부 참석자(23명)에게는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물을 제공받은 33명은 각각 받은 금액의 50배인 266만원정도, 뷔페음식물 및 2차 유흥주점에서 주류(1인당 27,000원 상당)를 제공받은 23명은 8만여원의 50배에 해당하는 401만원 정도씩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2일 현재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총 36건, 2억 5,104만원정도이며,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총 107건, 2억 700만원정도로 이번 A구청 관련 건은 과태료 50배 제도가 도입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