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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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전인 1월 31일부터, 자치구·시·군의 장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19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어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10%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2만을 넘을 때에는 2만매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현역국회의원이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는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선관위별로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1월 3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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