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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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기간을 알리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사전예고』시스템에 의하여 처음으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로 하여 설날인사,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사전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특별단속기간 전날인 1월 22일까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공문발송 및 방문 등을 하여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특별단속기간을 예고하고 설·명절을 전후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의 각종 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한 공천헌금제공행위 ▲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에 중점단속사안으로 예고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붙 임 : 설·대보름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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