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평균 13억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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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34억 6천 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선거 34억 5천 2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선거 4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평균 10억 6천 3백만원에서 13억 9천여만원으로 3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은 170억에서 52억이 늘어난 222억 4천 2백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늘어난 사유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과 현수막 선거운동이 신설되고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으며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제한액이 늘어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붙 임 :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1부 끝.
※ 시·도지사선거 외에 구·시·군의 장 선거 및 지방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전 10일(3월 9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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