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초로 순수민간선거 위탁관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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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1-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최근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의무가 없는 정당의 당대표경선이나 민간선거 등을 선관위가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선거의 선관위 위탁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 필요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민간선거에 대한 선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한 민간주식회사가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을 빚게 되자 여러 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총회자체가 무산되는 등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주주총회 관리를 제3의 공정한 기관을 통해 해결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공식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당해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투·개표 등 선거전반을 직접 관리하여 그 동안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왔던 이해 당사자 양측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인 당의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선관위의 민간선거에 대한 지원은 지난 93년부터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및 선거절차에 대한 안내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교육위원선거, 주민투표, 농·수·축협 등 조합장선거, 국립대총장후보자선거 등도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게 되면서 선거풍토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정당이나 민간에서도 자체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민간선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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