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 교양강좌 참석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12월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제17대 총선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민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 잦은 점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들이 회의 또는 모임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 자치단체장의 선거일전 180일 제한·금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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