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부정의혹 주장에 대한 처리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1월 2일 실시되는 4개 지역의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부정의혹에 대하여 확인·검토한 결과 일부는 주민투표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주장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며, 나머지도 현재 대부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부정 의혹주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수사의뢰 등 이미 조치한 사안
▲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부재자신고를 했다는 주장(군산, 경주, 영덕)에 대해서는 부재자신고서 전량을 확인한바 투표인과 신고인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신고서만으로도 의심이 되는 1,573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243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기관 통보.
▲ 부재자 회송용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주장(경주)에 대하여는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음.
▲ 시장명의의 찬성유도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주장(경주)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배부하는 도중 선관위의 배부중지요청에 따라 배부중인 유인물을 선관위에 전량 제출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시장을 경고 조치하고 유인물 작성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에 있음.
○ 진실여부 확인중인 사안
▲ 공무원의 부재자신고 및 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주민투표에 관여했다는 주장(군산)과
▲ 성산면에서 이장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수거했다는 주장(군산)
▲ 건천읍에서 이장이 부재자투표 발송용봉투 소지 및 마을 회관에서 공보를 발견했다는 주장(경주)
▲ 마을별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영덕)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위법증거가 발견된 것은 없으나 진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음.
○ 주민투표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안
▲ 부재자신고기간 전의 부재자신고 주장(군산)은 부재자신고기간전의 신고도 가능하며,
▲ 주민투표 발의(10월 4일) 이전인 7월 8일, 8월 9일, 9월 12일에 투표운동을 했다는 주장(경주)은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 공표(9월 15일) 이전의 행위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선관위는 주민투표과정에서 제기된 불법·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전임직원 등 전국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340명과 선거부정감시단, 경찰, 자원봉사자 등으로 순회 감시·단속반을 편성하여 투표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 공무원, 통·리·반장 등의 주민투표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찬성·반대 단체로 하여금 감시단원을 추천받아 각 단체별 1명씩 1개조로 특별감시·단속반원을 편성하여 예방·감시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남은 3일간의 부재자투표기간 동안 부재자신고인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방송, 아파트구내방송, 기업체 등의 방송을 이용해 부재자투표소 투표참여 방송을 하도록 협조하고, 홍보전단 배부, 가두방송 또는 지역 언론사를 활용한 부재자투표소 투표안내 자막방송 및 신문광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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