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민투표 불법관여 등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투표가 그 동안의 과열경쟁 자제촉구 및 공정성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열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민투표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열경쟁과 소속 공무원 등의 주민투표 관여행위 등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0월 23, 24 양일동안 해당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협조를 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관내 2,500여명의 통·리장에게도 의혹시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시비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주민투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러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우려돼 지난 24일부터 투입된 340명의 단속전담요원에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긴급지시하였다.
선관위는 공무원이나 통·리장의 부재자 투표관여 행위, 투표방법 안내를 빙자한 대리투표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특히 부재자투표소와 투표일에는 투표소마다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부정투표 등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때에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투표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신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부재자신고인들에게도 가급적 투표소에 나와 직접 투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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