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방폐장 주민투표, 허위·대리투표 감시단속 강화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1월 2일 실시하는 4개 지역의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통장이 부재자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회송용봉투를 수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 부정시비가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지역선관위에 허위·대리투표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통·리장이 아파트관리소 앞에 부재자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거소투표를 독려하거나 회송용봉투를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허위·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통·리장에게 전화·방문 등을 통해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인이 읍·면·동별로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불법관여행위, 허위·대리투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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