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요건이 미비된 807명 투표용지 미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11월 2일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에 부재자신고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개 지역의 부재자신고서 25만여매 모두를 조사하여 그 중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573매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766명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807명의 신고서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185매에 대해서는 10월 2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선관위는 4개 주민투표지역에 조사요원 120명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부재자신고의 적격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807매의 부재자신고서에서 투표인과 신고인의 불일치, 신고인의 서명·날인이 투표인과 다른 경우 등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중 185매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622매에 대해서는 10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그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부재자신고서 185매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자의 신원을 밝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도록 각각 지역선관위별로 관할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제고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읍·면·동마다 1개씩 모두 97개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부재자신고자들이 가급적 부재자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특히 부재자투표소가 운영되는 6일 동안 읍·면·동별로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투표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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