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언론사에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 협조요청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10-18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10·26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 보도를 함에 있어 선거법과 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기준 준수,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여론조사결과 해석보도에 대한 신중함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여론조사보도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17일 주요 인터넷언론사 및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협조서한문을 통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결과 발표시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일,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과 같은‘여론조사 공표기준‘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있어 해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표본오차 한계 내에 있는 두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해석하면서 특정후보가‘우위’나 ‘앞선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본오차의 의미를 간과한 해석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개정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6일(10월2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언론사들이 주의해 주기를 협조요청 했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과거 14일이었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7일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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