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분기 기탁 정치자금 3천 6백여만원, 5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1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규정에 의하여 3/4분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36,920,000원을 10월 14일 다음과 같이 5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 15,650,310원 (42.39%) ◦ 한 나 라 당 : 14,900,380원 (40.36%) ◦ 민 주 당 : 2,663,130원 (7.21%) ◦ 민주노동당 : 2,694,520원 (7.30%) ◦ 자유민주연합 : 1,011,660원 (2.74%) 3/4분기에 기탁된 정치자금의 내역을 보면 총 387명이 36,920,000원을 기탁하였으며, 기탁자를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121명, 회사원 97명, 자영업 16명, 기타 153명이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선관위는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기탁금액을 합하여 다음달 14일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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