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문 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1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유승민(劉承旼)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10월 13일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3번 문 희(文姬)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궐원을 통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덧붙임 : 사직자 및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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