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10·26국회의원재선거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단속지시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지난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부재자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10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에서 허위부재자신고를 하게 하거나 대리투표 등을 시도할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10일 재선거지역선관위에 부재자투표관련 위반행위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 과거에 비해 부재자신고인수가 급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조사하고 ▲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대리투표행위 관련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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