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석을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9-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명절을 전후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 자치단체장이 일과시간 후에 동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사례 ▲ 자치단체가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수건)을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마을입구,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적·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에 ▲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쌀·부식비, 과일 음료수, TV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붙 임 : 추석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1부 끝.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