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모집 집중 단속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9-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모회사 직원 38명에게 10개월동안 납부할 당비 및 입당 대가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기초의원 등 4명을 9월 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각 정당이 당내경선을 제도화하고 당비납부당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선출권을 부여한데다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된 사례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정당의 당원모집 실태,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지급 및 당비대납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특히 주요정당이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고 있어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경선일정을 감안하여 볼 때 9월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당원 모집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함께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자는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되어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간부, 읍·면장, 부녀회장, 건설업체, 어린이집원장 등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친·인척,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입당을 권유하면서 식사제공 등 대가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 당원가입과 관련한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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