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합장선거 관련 4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8-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오는 9월 7일 실시하는 전남 곡성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씩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8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10만원씩 3명에게 지급하고, 20만원 2명, 30만원 1명, 50만원씩 2명, 백만원씩 2명 등 10명에게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곡성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A씨는 조합원 40~60명을 상대로 1,500여만원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를 관리해오다 7월말 경에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실한 비밀장부를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가 입수하여 A씨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자 돈을 받은 10명의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하여 현금제공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는 또한 조사과정에서 비밀장부를 입수한 B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범죄조사 불응혐의로 같은 날 고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8월 10일 현재까지 42개의 각종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8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5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20건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한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나 이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이며, 지금까지 선관위 위탁 하에 선거를 치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과거 선거에 비해서는 불·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조합측에서도 선거시마다 혼탁했던 선거로 인해 선관위의 위탁관리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위탁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법사항을 발견시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조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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