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기탁 정치자금 7천 5백여만원, 5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7-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규정에 의하여 2/4분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75,758,050원을 7월 14일 다음과 같이 5개 정당에 지급한다. ◦ 열린우리당 : 32,125,290원 (42.40%) ◦ 한 나 라 당 : 30,588,870원 (40.38%) ◦ 민주노동당 : 5,572,650원 (7.36%) ◦ 민 주 당 : 5,396,250원 (7.12%) ◦ 자유민주연합 : 2,074,990원 (2.74%) 2/4분기에 기탁된 정치자금의 내역을 보면 총 749명이 75,758,050원을 기탁하였으며, 기탁자를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487명, 회사원 87명, 자영업 54명, 선관위 위원·직원 32명, 기타 89명이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탁금액별로 보면 전체 749명중 560명(75%)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인 10만원씩을 기탁하였고, 10만원 미만 기탁자 159명, 1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은 30명이고, 이중에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기탁한 사람도 6명에 이른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이 기부하는 적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기부야말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국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선관위는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기탁금액을 합하여 다음달 14일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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