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27일 행정구조 개편 위한 주민투표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요지를 공표하고 제주도선관위에 이를 통보를 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향후 각 지역에서 실시될 주민투표의 선행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의 제주도 주민투표는 현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현제도를 유지하되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자는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과,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현행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2개의 시로 통합하여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를 확대하자는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에 대해 실시된다.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오는 27일이 투표일이며, 투표방식은 주민투표용지에 기재된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과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중 하나의 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앞으로 제주도 주민투표에 관한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민투표발의 : 7월 5일(화)
○ 부재자신고 및 투표인명부 작성 : 7월 5일(화)~7월 9일(토)
○ 각 안에 대한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 신청·지정 : 7월 7일(목)까지
○ 주민투표공보 원고제출 : 7월 11일(월)까지
○ 주민투표설명회·토론회 개최 : 7월 12일(화)~7월 26(화)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 7월 18(월)까지
○ 주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 7월 22일(금)까지
○ 투표·개표 : 7월 27일(수)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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